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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관심을
기사입력: 2015/01/21 [12:5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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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교수     ©UWNEWS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1월 29일부터 관할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자동차 운영자가 신고를 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자(운영자) 관리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시 경찰청에서 발급하여 통학버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각종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자동차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고(9인승 이상 자동차),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색상이 적정한 황색인지, 어린이보호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정지표시장치(‘15.1.1부터)가 부착(작동)되는지,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경우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는지, 좌석안전띠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지, 승강구 및 보조발판의 설치가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였는지,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이 점멸하고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이 점멸되고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는지, 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14.9.1부터) 등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안전확인스티커를 앞면유리 우측 상단(조수석)과 후면유리 우측상단(조수석 쪽)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우리아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스티커가 붙어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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